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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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5회 작성일 2007-02-16 10:03본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25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로 변경(안 제2조제3호 관련)
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구성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시·도 소속공무원을 추가(안 제7조제2항 관련)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명확화 및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안 제7조의2제1항 및 2항 관련)
라. 사회복지사 등급 변경(1·2·3급 → 전문사회복지사 및 1·2급)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사 업무영역의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관련)
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인센티브(특별지원금)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의6제2항 및 제3항 관련)
바. 법인설립 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절차규정의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사. 법인의 임원 상향조정(5인 이상→7인 이상), 감사의 자격요건 명확화(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 중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사추천제 도입(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 이사 자격요건 강화(이사 중 1/3 이상은 사회복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등을 통한 법인운영의 전문성 및 개방성 강화(안 제18조제1항, 제7항, 제8항 관련)
아.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 규정(안 제18조의2 관련)
자. 감사의 직무 규정(안 제18조의3 관련)
차. 해임명령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 그 후임은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20조의2제1항 관련)
카. 임시이사의 임기 및 해임 등 임시이사 규정의 명확화(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3 관련
타.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요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관련)
파. 임원의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2조제2항 관련)
하. 문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관련)
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법인관리 강화(안 제26조제1항 관련)
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표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평가 및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33조의7 및 제33조의8 관련)
더. 운영위원회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안 제36조 관련)
2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사회정책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전화 : 2110-6201, 팩스 : 504-1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로 변경(안 제2조제3호 관련)
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구성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시·도 소속공무원을 추가(안 제7조제2항 관련)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명확화 및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안 제7조의2제1항 및 2항 관련)
라. 사회복지사 등급 변경(1·2·3급 → 전문사회복지사 및 1·2급)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사 업무영역의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관련)
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인센티브(특별지원금)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의6제2항 및 제3항 관련)
바. 법인설립 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절차규정의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사. 법인의 임원 상향조정(5인 이상→7인 이상), 감사의 자격요건 명확화(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 중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사추천제 도입(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 이사 자격요건 강화(이사 중 1/3 이상은 사회복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등을 통한 법인운영의 전문성 및 개방성 강화(안 제18조제1항, 제7항, 제8항 관련)
아.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 규정(안 제18조의2 관련)
자. 감사의 직무 규정(안 제18조의3 관련)
차. 해임명령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 그 후임은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20조의2제1항 관련)
카. 임시이사의 임기 및 해임 등 임시이사 규정의 명확화(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3 관련
타.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요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관련)
파. 임원의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2조제2항 관련)
하. 문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관련)
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법인관리 강화(안 제26조제1항 관련)
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표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평가 및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33조의7 및 제33조의8 관련)
더. 운영위원회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안 제36조 관련)
2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사회정책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전화 : 2110-6201, 팩스 : 504-1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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