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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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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0회 작성일 2007-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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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07-4호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아동복지법의 개정(법률 제8006호, 2006.9.27. 공포)으로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입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일부시설에 배치하는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안 별표 3)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에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및 취업, 기타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를 신설 함(안 제11조)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입소부터 퇴소하여 자립시까지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신설 함(안 별표 4)

라. 별표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배치하고, 자립지원시설에서 상담지도원을 증원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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