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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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3회 작성일 2004-08-18 11:36본문
출처 :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53호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2. 주요 골자
가.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정경제원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외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가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503-7563,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2. 주요 골자
가.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정경제원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외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가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503-7563,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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