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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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2회 작성일 2004-04-27 09:09본문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일정비율이상 우선 구매토록 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을 17개로 확대하고 우선구매비율을 10~40%로 확대함(안 제23조제1항).
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생산품 조정업무 단체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이 직접 만들도록 한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품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국가 등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구매실적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 3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503-7756, 팩스 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일정비율이상 우선 구매토록 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을 17개로 확대하고 우선구매비율을 10~40%로 확대함(안 제23조제1항).
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생산품 조정업무 단체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이 직접 만들도록 한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품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국가 등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구매실적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 3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503-7756, 팩스 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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