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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의료보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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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2회 작성일 2001-08-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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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91.10.10 보건사회부령제883호

일부개정 93.12.31 보건사회부령제923호
일부개정 97. 9. 1 보건복지부령제55호
일부개정 98. 6.30 보건복지부령제68호
일부개정 99.10. 2 보건복지부령제13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수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은 특별시 · 광역시 · 도별 요보호대상자의 수, 선정기준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보호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9.1, 98.6.30, 99.10.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 · 광역시 · 도별 보호대상자의 수를 결정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재민"이라 한다) 및 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성병감염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정인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7.9.1>
③ 시 · 도지사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보호대상자의 수의 범위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안의 보호기관별 보호대상자의 수를 확정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9.1>


제3조 (보호대상자의 구분)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는 1종보호대상자 및 2종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한다. <개정 93.12.31>
② 1종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9.1, 99.10.2>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및 4. 삭제 <99.10.2>
③ 2종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삭제 <93.12.31>


제4조 (대상자의 책정)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은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때에는 지역적 특수성, 보호의 필요성등 객관적인기준에 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통보한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를 책정하되, 추가로 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한다.


제4조의2 (대상자 책정등의 통보)

① 보호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책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관리업무등을 위탁받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②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9.1]


제5조 (의료보장증의 발급)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장증은 세대당 1매씩 발급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당 1매를 발급한다. <개정 99.10.2>
③ 의료보장증은 보호개시일의 전일까지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공단의 사정등으로 인하여 보호개시일 전일까지 의료보장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보장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9.1, 99.10.2>
④ 의료보장증은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이 행려병자에게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소급하여 의료보호를 할 수 있다. <개정 99.10.2>
⑤ 의료보장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0.2>


제6조 (의료보장증의 유효기간등)

① 의료보장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재민등 의료보호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기간으로 한다. <개정 99.10.2>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장증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사용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10.2>


제7조 (의료보장증의 변경확인)

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호대상자의 의료보장증에 거주지 변경확인을 하거나 새로운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같은 시 · 군 ·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1>
③ 보호대상자는 발급받은 의료보장증의 기재내용중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증거서류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제8조 (의료보장증의 재발급등)

① 의료보장증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거나 못쓰게 된 의료보장증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 · 확인하여 10일이내에 의료보장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7.9.1, 99.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보장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③ 의료보장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은 자는 분실한 의료보장증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제9조 (의료보장증의 회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보호를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대상자의 의료보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제10조 (보호기간의 연장승인)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 군 ·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③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행할 때에는 의료보장증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기간을 초과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전문개정 98.6.30]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10.2>


제13조 (의료보호진료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 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10.2]


제14조 (제3차진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시설 · 장비 · 인력수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3차진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지정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2]


제15조 (의료보호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의료보장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자는 학생증 또는 보호자의 동행 확인으로 주민등록증에 갈음한다. <개정 99.10.2>
② 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타의 신분증명서를 내보이고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의료보장증을 내보이지 못한 경우의 진료)

① 진료를 받아야 할 보호대상자가 의료보장증을 내보이지 못하는 경우의 진료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
1. 보호대상자의 의식이 정상인 경우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7일이내(공휴일을 제외한다)에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의료보장증을 내보여야 한다.
2. 보호대상자의 의식이 정상이 아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보장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을 제외한다)에 의료보장증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보호기간을 기산한다.
③ 의식이 정상이 아닌 환자의 경우 보호기관이 보호대상자로 확인하였거나 보호대상자로 책정한 경우에는 의료보장증을 내보인 것으로 본다. <개정 99.10.2>


제17조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

① 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차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2>
1. 성병감염자
2. 분만보호가 필요한 때
②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진료의뢰서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③ 제2항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보호대상자는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2>


제18조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① 제1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9.1>
1. 간단한 외과적 처치 기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진료
3. 질병상태 · 이송거리 및 이송시간등을 고려할 때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긴급 입원수술
4. 삭제 <99.10.2>
5. 분만등 고도의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없어 제1차진료기관에서 입원 · 수술치료를 받는 것이 보호대상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의 입원 · 수술치료
② 제2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9.1>
1. 입원진료가 필요하여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서 이송된 환자의 진료
2. 당해 제2차진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2의2. 삭제 <99.10.2>
3. 기타 제1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없는 진료
③ 제3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9.1>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진료
2. 제1차진료기관에서 이송된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의 진료(제3차진료기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한한다)
3. 당해 제3차진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19조

삭제 <99.10.2>


제20조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7일간(공휴일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0.2]


제21조

삭제 <98.6.30>


제22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교부)

① 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다음 각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기간
2. 진료비청구서 및 명세서 사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는 이를 증명할 서류, 약품 및 진료재료의 구입 근거서류와 수불대장등은 보호비용의 청구일부터 2년
3. 기타 의료보호에 관한 서류는 의료보호가 끝난 날부터 2년
②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동일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촬영필름을 복사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보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9.1>


제23조 (의료보호비용의 청구등)

①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의료보호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청구명세서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비청구명세서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디스켓 · 마그네틱테이프등을 말한다) 또는 전자문서의 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10.2>
② 의료보호비용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97.9.1]


제24조 (보호의 제한사유 통보등)

①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중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는 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의한다.
②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통보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법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 보호대상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 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 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9.1>


제26조 (보증금의 징수금지등)

①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보증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2종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퇴원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1주일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3.12.31>


제27조 (영수증의 교부)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보호기관이 부담하는 의료보호비용의 명세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호비용의 명세를 구분하여 총 의료보호비용을 기록한 영수증을 보호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보호기금의 관리 · 운용)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 ·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97.9.1>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보호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7.9.1>
1.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 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 ·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 ·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 심사수수료 및 대상자자격관리 위탁수수료 소요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 · 일용잡급 · 국내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이하행정경비라 한다) 비목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⑧ 의료보호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법 ·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시 · 도지사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9.1>
② 시 · 도지사는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9.1>
1. 세입 · 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30조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나 의료보호업무 정지시 보호대상자의 진료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의료보호업무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나 의료보호업무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별표의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의료보호업무 정지를 하는 때에는 지정취소 또는 의료보호업무 정지 개시일 2주전까지 해당 의료보호진료기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료보호업무 정지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하게 의료보호를 하였거나 의료보호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의료보호업무 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료보호업무를 정지한다. [전문개정 99.10.2]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 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견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급된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의료보호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의료보호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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