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8회 작성일 2001-08-29 15:50본문
전문개정 19 95. 5.23 보건복지부령제7호
일부개정 19 99. 1.14 보건복지부령제93호
일부개정 19 99. 3.31 보건복지부령제103호
일부개정 20 00.12.21 보건복지부령제18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국민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이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
제4조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 · 탈퇴신청)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가입 · 탈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가입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3.31]
제5조
삭제 <99.3.31>
제6조 (휴 · 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의 탈퇴신고)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휴 · 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휴 · 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등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7조
삭제 <99.3.31>
제8조 (임의가입자의 가입 · 탈퇴신청)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9조
삭제 <99.3.31>
제10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 상실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1조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 상실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2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 탈퇴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 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3조
삭제 <99.3.31>
제14조 (자격확인의 청구등)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입자증서의 교부)
① 공단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증서(이하 "가입자증서"라 한다)를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가입자의 자격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거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가입자는 가입자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가입자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3.31>
제15조의2 (체납사실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체납월 및 체납액
3. 기여금의 개별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해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타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1]
제16조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중의 소득신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 계속가입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7조 (사업장내역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종류 · 명칭 · 소재지 · 사용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18조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중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소득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9조 (가입자내역변경의 신고)
①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99.3.31]
제20조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증서의 교부로써 자격취득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월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총액등의 가입내역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3.31>
제21조 (가입자 자격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등)
사용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통지한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등에 관한 사실을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입자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22조의2 (기금이사후보의 심사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분야 학문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이상 자산운용의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기타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부서장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 ·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운용 실적 · 기간 등 기금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호의 계약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위험관리전략 등 기금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 · 상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관계의 성립 · 소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9.1.14]
제23조 (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2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4조 (연금급여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호적등본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⑤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14]
제25조 (수급증서의 교부등)
① 공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 ·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연금수급증서(이하 "수급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1.14>
제26조
삭제 <99.1.14>
제27조 (미지급급여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급여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99.1.14]
제28조 (급여선택의 신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급여선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등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1.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2.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1.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
2. 법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
제30조 (장애등급의 조정 등)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14]
제31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의 변경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급권소멸 · 변경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전문개정 99.1.14]
제32조
삭제 <99.1.14>
제33조 (유족연금의 지급정지해제신청)
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유족연금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사망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거주여권 사본 등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14]
제35조 (반납금의 납부신청 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반납금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36조
삭제 <99.1.14>
제37조 (급여제한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70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38조 (연금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종류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등을 기재한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1>
제38조의2 (겸업시 판매액 등의 합산)
①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의 종사기간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1.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
2.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 [본조신설 99.3.31]
제38조의3 (농어업인의 해당확인 요청 등)
①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어업인확인요청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거쳐 해당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은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의 해당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1]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40조 (연금보험료의 선납신청)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41조
삭제 <99.3.31>
제42조 (공제계산서의 작성 · 교부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등을 공제한 때에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 · 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역
3. 공제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제43조
삭제 <99.3.31>
제44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44조의2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
법 제77조의3제1항 및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1]
제45조
삭제 <99.3.31>
제46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 · 연체금 · 체납처분비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처분비, 연체금, 부당이득환수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하였거나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그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제50조의2 (심사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본조신설 99.1.14]
제50조의3 (재심사청구)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4]
제51조 (연금원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기록 · 보관하여야 할 국민연금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제한 또는 급여정지에 관한 사항
제52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가해신고)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가해신고서를 공단에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제53조 (수급권자내역변경등의 신고)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거나 가급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수급권자내역변경신고서 또는 가급연금계산대상자변경신고서에 수급권자내역 또는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 <99.1.14>
제55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영 제8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99.3.31]
제5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용자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 각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행할 수 있다.
제58조 (서식)
① 법 ·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 · 신청서 · 신고서 등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 ·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하여는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신청)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 3월이내에 60세에 달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월 31일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탈퇴신청)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가입신청)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신청)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9 99. 1.14 보건복지부령제93호
일부개정 19 99. 3.31 보건복지부령제103호
일부개정 20 00.12.21 보건복지부령제18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국민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이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
제4조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 · 탈퇴신청)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가입 · 탈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가입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3.31]
제5조
삭제 <99.3.31>
제6조 (휴 · 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의 탈퇴신고)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휴 · 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휴 · 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등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7조
삭제 <99.3.31>
제8조 (임의가입자의 가입 · 탈퇴신청)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9조
삭제 <99.3.31>
제10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 상실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1조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 상실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2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 탈퇴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 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3조
삭제 <99.3.31>
제14조 (자격확인의 청구등)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입자증서의 교부)
① 공단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증서(이하 "가입자증서"라 한다)를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가입자의 자격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거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가입자는 가입자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가입자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3.31>
제15조의2 (체납사실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체납월 및 체납액
3. 기여금의 개별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해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타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1]
제16조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중의 소득신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 계속가입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7조 (사업장내역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종류 · 명칭 · 소재지 · 사용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18조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중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소득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9조 (가입자내역변경의 신고)
①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99.3.31]
제20조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증서의 교부로써 자격취득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월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총액등의 가입내역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3.31>
제21조 (가입자 자격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등)
사용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통지한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등에 관한 사실을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입자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22조의2 (기금이사후보의 심사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분야 학문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이상 자산운용의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기타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부서장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 ·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운용 실적 · 기간 등 기금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호의 계약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위험관리전략 등 기금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 · 상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관계의 성립 · 소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9.1.14]
제23조 (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2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4조 (연금급여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호적등본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⑤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14]
제25조 (수급증서의 교부등)
① 공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 ·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연금수급증서(이하 "수급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1.14>
제26조
삭제 <99.1.14>
제27조 (미지급급여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급여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99.1.14]
제28조 (급여선택의 신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급여선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등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1.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2.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1.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
2. 법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
제30조 (장애등급의 조정 등)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14]
제31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의 변경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급권소멸 · 변경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전문개정 99.1.14]
제32조
삭제 <99.1.14>
제33조 (유족연금의 지급정지해제신청)
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유족연금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사망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거주여권 사본 등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14]
제35조 (반납금의 납부신청 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반납금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36조
삭제 <99.1.14>
제37조 (급여제한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70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38조 (연금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종류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등을 기재한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1>
제38조의2 (겸업시 판매액 등의 합산)
①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의 종사기간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1.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
2.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 [본조신설 99.3.31]
제38조의3 (농어업인의 해당확인 요청 등)
①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어업인확인요청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거쳐 해당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은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의 해당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1]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40조 (연금보험료의 선납신청)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41조
삭제 <99.3.31>
제42조 (공제계산서의 작성 · 교부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등을 공제한 때에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 · 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역
3. 공제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제43조
삭제 <99.3.31>
제44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44조의2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
법 제77조의3제1항 및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1]
제45조
삭제 <99.3.31>
제46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 · 연체금 · 체납처분비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처분비, 연체금, 부당이득환수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하였거나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그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제50조의2 (심사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본조신설 99.1.14]
제50조의3 (재심사청구)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4]
제51조 (연금원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기록 · 보관하여야 할 국민연금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제한 또는 급여정지에 관한 사항
제52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가해신고)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가해신고서를 공단에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제53조 (수급권자내역변경등의 신고)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거나 가급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수급권자내역변경신고서 또는 가급연금계산대상자변경신고서에 수급권자내역 또는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 <99.1.14>
제55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영 제8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99.3.31]
제5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용자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 각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행할 수 있다.
제58조 (서식)
① 법 ·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 · 신청서 · 신고서 등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 ·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하여는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신청)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 3월이내에 60세에 달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월 31일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탈퇴신청)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가입신청)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신청)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